신청 방법 · 대상 기준 · 지급 시기
1.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
청년월세 한시 지원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. 보통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절차
- 자격 확인: 나이, 소득, 주거 형태 조건 충족 여부 확인
- 서류 준비: 임대차계약서, 임차료 납부 증빙, 신분증, 통장 사본 등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→ 청년월세 한시 지원 메뉴 선택 → 신청서 작성
- 심사 및 결과 확인: 소득 및 자격 검증 후 승인 여부 통보
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리 접수도 가능합니다.
2. 청년월세 지원 대상 기준
2025년 청년월세 지원은 저소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주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| 구분 | 세부 기준 |
|---|---|
| 연령 |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청년 |
| 소득 | 본인 및 부모 합산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(예: 150% 이하) |
| 재산 | 보증금, 자동차, 금융자산 합산 일정 금액 이하 |
| 주거 형태 |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(월세 납부 가구) |
부모와 별도 세대여야 하며, 일정 요건 충족 시 부모 소득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3. 청년월세 지원 지급 시기
지원금은 심사 승인 이후 매월 지급됩니다. 보통 신청 접수 후 약 1~2개월 내에 첫 지급이 이뤄집니다.
지급 방식
- 지급 주체: 거주지 지자체 또는 복지부
- 지급 형태: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
- 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 원 내외, 최대 12개월간 지원
단, 지자체별 예산과 시기 차이에 따라 실제 입금일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(FAQ)
Q.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원칙적으로 독립세대주만 가능합니다.
Q.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소득과 재산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.
Q. 중도에 이사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?
A.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